예천군은 지난 1일「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건립을 위한 작품기증업무협약서를 공증 받아 기증에 대한 법적효력이 확보됐다.
이번 업무협약서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연희동 박서보화백 작업실에서 박 화백, 김학동 예천군수, 서보미술문화재단 박승조이사장, 도서출판 재원 박덕흠 대표가 참석해 서명을 한 것이다.
협약의 내용은 미술관 건립을 위한 작품의 소장에 관한 것으로 모든 작품은 기증으로 하고 그 기증에 관한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에 대한 소지를 예방했다.
기증 조건은「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이 존속할 때까지 유효하며 예천군은 기증 작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기증자나 후손도 생활고나 기타의 이유로 작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증 작품의 수는 120점 이상으로 하고 그 대상은 초기 작품부터 후기 작품까지로 구성하여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박 화백의 모든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서에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였고, 업무협약서와 공증 인증서는 서명자가 각 한부씩 보관한다.
이로써 박 화백과 예천군이 협의하던 작품 기증에 관한 부분이 명문화됨으로써 미술관 건립 사업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또한, 예천군은 미술관 건립 사업이 문체부와 행안부의 객관적 평가를 받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까지 주민설명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문체부의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은 후 2022년에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