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소방서(서장 윤태균)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방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의무규정 홍보에 나섰다.
119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의심환자 및 확진자 이송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사실 통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구급대원 및 탑승자의 건강과 안전 등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및 군민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에 홍보를 진행했다. 서한문 발송 및 최소인원 직접방문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홍보 계도를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10월 1일부터는 감염병 확산방지 통보 위반에 대해 수사개시 등 관련 규정에 대응 할 계획이다.
예천소방서 관계자는 “ 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의료기관 벌칙 적용은 구급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관과 소방서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