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 농작물 재해보험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여건 및 시설기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이에 군에서는 국비를 포함한 총 37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험금 95%를 지원하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 자부담이 15%인 반면 예천군의 경우 5%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을 2,364농가에서 농가 부담금 2억 1천만 원 납부하고 가입했으나, 재해로 인한 보험금으로 74억1천만 원을 수령하는 등 농가 소득‧손실 보장에 역할을 톡톡히 했다.
▶ 농업인 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법」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만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종류는 일반형(3종), 산재형(1종)으로 1억4천5백만 원 예산으로 보험료 투입해 군에서 70%를 지원하고 30%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이 농기계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농업인의 경제‧신체적 손해 보장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해 농업인들을 지원한다.
보험대상 농기계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본격적인 영농에 앞서 농업인들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해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당부 드리며,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농업 정책을 펼쳐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 농협은행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팀(☎650-614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