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량칸막이 위치확인, 피난방법 등 홍보에 나섰다.
예천군에는 예천대심주공아파트 포함 3개의 공동주택에서 경량칸막이가, 신도청 아이파크 포함 11개의 공동주택에서 대피공간이 마련돼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화재 등 발생 시 여성과 아이들도 쉽게 파괴해 대피통로로 활용된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쉽도록 설치가 의무화 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이 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으나 인식 부족으로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천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