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 및 인구유입에 따른 안정적인 부과세목 구축과 지방소비세 신설로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 대비 13.9% 상승한 635억 원(군세 311억, 도세 324억)으로 설정하고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전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목 및 구조변경,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미신고 상속 부동산과 미등기 전매 부동산 등 수시분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는 물론 비과세 · 감면분의 현장 확인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지급 환급금 안내와 현금인출기(ATM),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카카오알림톡 등 다양한 납부방법 모색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납세편의시책과 성실납세자 우대풍토를 조성한다.
또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 제공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세무서에서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세무서(국세)와 군청(지방세)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지방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체납세는 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팀을 운용하고 채권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하여 신용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은 물론 납세자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라며, “세정 업무에 대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