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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황성한기자   |   송고 : 2019-12-13 09:24:35

예천군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2811817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선납한 차량 및 지난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12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650-612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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