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주정하)는 11일 오전 9시 30분 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90명을 대상으로 집담회를 실시했다.
이는 4월 26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실시되었으며, 이용자 가정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집담회에서는 아동학대 대처요령, 복무규율 준수사항 등을 공지하였고, 활동 중인 돌보미들이 어려움과 경험들을 사례 발표하여 상호 간 정보공유와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가졌다.
주정하 센터장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보미 간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집담회의 기회를 더욱 자주 마련하고, 돌보미가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3개월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예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054-654-25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