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30일 관할지역 8개 시·군(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권익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 재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경상북도와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최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또 도내 요양보호사의 온라인 교육이 힘든 실정을 감안해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등 4개 지역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대상 집합교육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경상북도내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황은정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감수성이 향상되어 올바른 돌봄과 인권 의식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 강상기 과장은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경북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경북도민 인구의 20.5%이고, 도내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1,673곳, 근무자는 1만2천명이 넘어섰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300여건에서 2018년 40%이상 증가한 400건이 훨씬 넘는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오늘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황병수 실장은 “빠른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채 노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기초연금지원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후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후에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 완성은 오늘 참여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손에 달려있다.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고 했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번호(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