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의장 신동은)는 16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8월 의원간담회를 갖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제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아울러 정창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은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상호의견을 개진했다.
또한,『예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예천사랑상품권 추가발행 계획’등 8건의 집행부 보고사항을 듣고,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동은 의장은 “폭염과 장마 기간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하절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태풍피해 대비 등 군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