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31일 관할지역 8개 시·군(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권익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 재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경상북도와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여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황은정 관장은 “금일 진행하는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으며, 노인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기회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김재광 국장은 “알면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이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노인학대와 노인인권 침해 예방을 할수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예천군 김학동 군수는 “노인인권과 노인학대는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17년 정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뎠다.
이에 경상북도와 경북도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경상북도, 경북서남부, 경북서북부) 3곳이 주관·주최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제3회 노인학대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6월 12일에 개최하고자 한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번호(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