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신동연)는 24일 09:20경 예천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를 예방한 신고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21일 신고자는 지인인 피해자의 자가에 들렀다가 경찰관을 사칭하여 09:00경부터 약 3시간가량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보이스 피싱 사기 의심이 되어 관할 지구대에 신고해 현금 4,7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신동연 예천경찰서장은 “신고자의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보이스 피싱 사기로 인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