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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황성한기자   |   송고 : 2019-01-17 08:31:34

예천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92611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과세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제1(27,000)에서 제5(4,500)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1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일지라도 납기를 놓치면 3%의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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