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다음달 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예천군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예천군 지역 토지 가운데 표준지(2,423필지)를 제외한 16만7,200여필지의 개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 개별 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및 기타 공적규제의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의 각종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게 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4월 15일부터 5월 7일)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가결정·공시일(5월31일)이후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5월31일부터 7월2일)중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예천군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추진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기간(2월11일부터 3월15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제시로 적정한 공시지가를 산정 받아 불합리한 세부담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