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6일 오후4시부터 군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더불어 사는 통합사회 조성을 위한 「2018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새로이 시행된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날 장애인복지신문사 안희진 사장을 강사로 초빙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목표로 장애인 인권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
교육에서는 장애인문제는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엄연한 사회현실이며, 같은 인권과 인격을 지닌 사람임에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도 안 되며 소외당해서도 안 되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예천군은 경북도청신도시 조성과 함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이 다함께 잘사는 일류 예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