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인당 평균 외래진료건이 1970년 0.7건에서 2015년 16.0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 결과 기대수명이 1970년 62.1세에서 2015년 82.1세로 늘어났으며 영유아사망률도 1천명당 45명에서 25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의 본인부담률이 매우 높다. 특히 아동,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보호가 미흡하고,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고,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며, 급여수가만으로 의료기관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수가를 보상하는 것이다.
먼저,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3대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해소한다. 선택진료는 전면 폐지하고,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상급병실료 부담을 해소하며,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하여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 확대 등을 시행한다.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모든 질환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전액 급여권으로 이전하여 적정수가를 달성하는 것이다. 적정수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누적 30.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5천억 이상 정부지원금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8조원(2017년말) 중 일부(11조원)를 보장성 강화에 활용한다. 보험료는 최근 10년간 평균인상률(3.2%)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고 나면,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를 보장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과소.과잉 진료 없이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맞춰 진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수가만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게 된다. 그야말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