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일 오전 9시 예천군청 5층 대강당에서 예천군청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에서 특히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으며, 강의를 맡은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김용철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에 맞게 공무원 스스로 선거관여 시비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선거관여행위를 배격하는 자정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1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 제한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예천군청 공무원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天下憂樂再選擧(천하우락재선거)’의 문구로 선거가 가지는 가치를 상기시키며 마무리 되었다.
특히, 이날 공직선거법 특강이 있기에 앞서 예천군청 공무원 전원이 참석하여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 결의문 낭독을 통하여 선거에 있어서 중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예천군선관위는 이번 특별교육을 계기로 예천군에서는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예천군 공무원과의 상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무사하게 치러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