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영화나 TV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총을 현실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에선 총기 소지가 불법이니 장난감총이겠지?’라고만 생각을 할 것인가.
지난 4월 20일 경북 경산시 소재 농협에서 ‘권총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검거된 피의자 김모(43)씨는 14년 전 직장상사의 지시로 지인의 빈집에 방문했다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과 탄환이 든 탄창을 발견하고선 지금까지 몰래 보관하였다고 진술했다. 이 총은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무기류였던 것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경찰관 1명이 사망한 ‘오패산 총격사건’에 사용된 총은 불법사제총기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없었던 총기사건이 최근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9월(1개월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 불법무기류
- 무허가 총포(권총·엽총·공기총), 도검, 화약류(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또한 연 1회 실시하던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연 2회(4월·9월)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고,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시 검거보상금을 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자진신고자는 출처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면제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군부대에 신고하면 되고,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자는 경찰관이 현장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내년 2월에는 세계적인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에 따라 전 세계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기에 불법무기 유통을 선제적 차단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안전 확보에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