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2만 2,292건에 2억 9,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1만 1,0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 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며,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주민세 과세대상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군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