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에서는 예천읍 시내와 신도시 내 상습 불법주정차 문제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올해 6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도입하고 4월부터 운행을 개시했다.
이에, 4월1일부터 20일간은 단속차량 운행을 알리는 주민계도 기간을 갖고 단속유예를 실시하고 계도기간 이후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칙대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예천읍 맛고을길과 상설시장 주변, 신도시 지역 내 각종 개발공사로 인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민원이 잦았던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운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사고위험과 불편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단속차량 도입으로 기존 인력단속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단속의 형평성문제와 단속구역의 장소적 한계도 말끔해 해소될 것으로 보여 신뢰받는 교통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잠깐 동안의 편리함 보다는 공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개선하고자하는 의지와 군민의 선진교통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영주차장과 해당차고지에 주차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