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소장 류근수, 이하 농관원 예천사무소)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지역 명품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예천참우’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판매한 업소 등 8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거짓표시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미표시 2개소는 11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거짓표시 품목은 쇠고기 3건, 돼지고기, 한과, 두부가 각각 적발되었으며, 업종별로는 식육판매업이 3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 가공업체 1개소가 적발되었다.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천군 예천읍 소재 ○○식육식당은 지역 브랜드로 유명한 ‘예천참우’취급을 예천군으로부터 지정받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사육된 쇠고기 약 7톤(3억9천만원 상당)을 몰래 ‘예천참우’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예천참우취급점 지정에 관한 세부추진요령(예천군 고시 제16호, 1997.5.1.)에 따라 예천참우 취급지정 업소에서는 예천지역에서 사육된 쇠고기 한우만을 취급·판매토록 규정
예천군 지보면에 소재한 한과 제조?판매업체인 ○○한과는 수입산 물엿으로 만든 한과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약 6톤(1억2천만원 상당) 위장판매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아울러 농관원 예천사무소에서는 원산지 단속 이외에도 가축질병 등의 문제 발생 시 회수·폐기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해 도입된 축산물이력제 거짓표시와 양곡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18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관원 예천사무소에서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연중 상시단속 실시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 및 시기에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중점관리대상 품목 : 배추김치ㆍ돼지고기ㆍ쇠고기ㆍ쌀ㆍ닭고기
또한,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