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필수 이동 수단이 되어버린 자동차, 유용하게 이용되는 만큼 자동차 운전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교통사고는 발생되는 순간부터 처리절차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며,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는 대부분 출석조사가 필요하므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적인 비용마저 소요된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관련자가 직장생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사일정에 맞춰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편리한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조사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조사 사전예약제' 란 조사관의 근무일정을 사전 경찰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확인한 다음 민원인이 희망시간대에 조사를 예약, 약속된 조사관이 동시간대에 대기하며 민원인을 처음부터 신속하게 응대해 1회 방문으로 사고처리를 마무리하는 제도이다.
인터넷 사전예약을 위해서는 먼저 각 경찰서 홈페이지‘교통사고조사예약제’배너를 통하거나 이파인(
www.efine.go.kr)에 접속 후 인터넷 공인인증서로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교통조사사전예약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교통사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예천경찰은 앞으로도 주민편익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시행하는 맞춤형 치안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