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사업체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각종 정책 수립.분석과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오는 3월 1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과 경상북도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2014년 12월 31일) 또는 조사일 현재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 수 등 14개 항목을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방문 조사원은 사업체방문 시 조사요원증을 패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조사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사업체에서는 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해 조사에 필요한 질문을 할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또한,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사업체조사는 국가와 자치단체 정책수립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과 조사대상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체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말에 간행물 발간과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