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2일 오후 3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상수도 사용료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창수)를 개최했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3개 안건(상수도 사용요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 앞서 정부 물가안정 시책에 부응하고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천군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25.9%로 전국의 79.7%, 경북지역의 60.2%를 크게 밑도는 실정으로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물의 과소비를 막고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금제 적용 및 물 절약을 생활화하고자 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위원회에서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생산원가 상승과 현재 낮은 요금으로 인한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오는 2015년 3월 1일부터 상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2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박창수 부군수는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이번 사용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으니 군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