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3일(등록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부터 제6회 지방선거의 예천군수ㆍ예천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며, 이번 군수ㆍ군의원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6항의 규정에 의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천군수ㆍ예천군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천군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예천군수선거 200만원, 예천군의회의원선거 40만원(각 선거별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천군수ㆍ예천군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654-13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