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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문답풀이(제15회)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2-12-14 11:39:07

부재자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재자투표소는 12월 13일(목)부터 14일(금)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부재자신고인은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봉투 2종(발송용, 회송용)부재자투표용지 및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 어느 곳이나 가시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거소에서 투표하시는 분은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부재자투표는 선거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주소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언제부터 공표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인 12월 13일부터 19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 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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