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5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30곳을 지도. 점검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자격증 대여나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여부, 중개업 등록요건 일치 여부,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예천읍과 호명면, 지보면 등 도청이전지 주변 지역의 기획부동산과 중개인의 시세조장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점검결과 불법.부당한 중개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차인은 계약 전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 위임장과 위?변조여부,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