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등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 개인소지 총기류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예방 및 행사안전 확보, 특히 행사기간중 각국 VIP 등 행사단 안전확보 및 평온한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일제 점검 및 임시영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점검 및 영치대상 총기는 전체공기총(5.5mm 단탄 제외) 및 마취총으로 대상총기는 총566정으로 주소지 파출소에서 점검 및 영치를 하면 된다.
점검 및 영치기간은 12월 12일부터 2012년 3월 27일(행사종료시)까지며, 안내문 발송 및 준비단계는 12월 12일 부터 12월 25일까지 2주간이다.
일제점검 및 영치단계는 12월 26일 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8주간이며,임시영치해제는 2012년 3월 28일부터다.
이번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총포 검사불응은 3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법 제42조, 제72조), 보관 명령불응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7조, 제71조)에 처해질 수 있으니 총기 소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