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김말수)에서는 지난 20일 차량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등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은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2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보 및 계도 기간에는 옥외광고, 온라인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외근활동 시 지도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 홍보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말수 서장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서 운전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