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 6일부터 28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천읍‧호명면은 마을 경로당, 유천‧용궁‧개포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군청 환경관리과에서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신청 건에 대해 보상금액 산정 후 5월 31일까지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도 올해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한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지역주민 5,015명에게 총 20억 원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보상 대상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