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며 2030년까지 추진한다.
군은 용문면 선리지구를 시작으로 풍양면 공덕지구‧낙상1지구 총 3개 지구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 필요성과 사업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경계 설정 기준 및 조정금의 산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역할 안내 등을 설명했다.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역은 전체 1,400필지 1,363,444.9㎡이며 국비 2억8천3백여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3개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결정된 경계로 인해 발생한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