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 19,127건 21억1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이어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를 100% 감면함으로써 영업용 차량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용수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650-6124)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