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사회

예천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공제

황성한기자   |   송고 : 2022-01-14 09:40:51

예천군(군수 김학동)23일까지 관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9.15%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3월ㆍ6월ㆍ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납부해야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 신청 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폰(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한 번만 하면 다음 해 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돼 정기분으로 변경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