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 28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신청할 경우엔 5%를 감면 받는다.
연납신청 방법은 군청 환경관리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완료 후 2월 3일 까지 전국 각 은행 창구와 현금 입ㆍ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로 납부 하면 되고 기간 내 미납부할 경우 연납신청은 취소되며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연 2회 납부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10%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군민들께서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