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9월 9일 지역사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내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양군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연계 및 노인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사례 및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정보공유와 보호조치에 따른 상호 업무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영양군노인복지관장(이상록)은 “금일 업무협약은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학대, 권리침해에 대해서 한 기관의 노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황은정)은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번호(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로 문의를 달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