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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기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을 갖자

예천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임병철
황성한기자   |   송고 : 2020-09-02 18:01:41

아동학대란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825천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으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큰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보다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의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가정 내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주위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아동학대의 신고율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부모로부터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자녀의 양육이란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자녀의 올바른 양육에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의 매란 말에 너무 익숙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훈육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가정사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가 숨졌다는 언론 보도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들이 겪었을 끔찍한 학대의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분노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다.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조에는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습성이 있는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26조에는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초중고 교직원, 유치원강사, 의료인, 구급대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취약계층아동돌보미 등이다. 그동안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법에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 기성세대는 부모가 말하면 자녀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배웠으며 또 가르쳐 왔다.

 

하지만 올해 법무부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징계권을 삭제하기로 추진 중에 있다. 징계권 삭제에 대해 많은 부모들이 우려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데 한계가 있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발견했을 경우 때로는 사랑의 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훈육과 아동학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고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노래와 꽃으로라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다. 부모라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다. 주위를 둘러보고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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