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3일부터 7일까지 업체당 최대 월 10만 원 한도(최대 60만 원)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받는다.
군은 지난 4월 추경으로 1,408백만 원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 기회를 놓친 대상자에 한해 추가 신청 받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0.4.27. 이전 예천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특히, 이번 신청은 추가 공고일(7월 24일) 이전 전입한 소상공인도 3개월 분(5월~7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무점포 사업자(운송업, 전자상거래업, 태양광발전업 등)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전기료가 월 10만원 미만 업체는 실제 납부한 요금만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전기요금 납부 내역, 한전고객번호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증빙자료, 지원제한 여부 확인 등 서류 심사를 거쳐 8월 중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9월에 신청인 계좌로 업체당 최대 월 1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054-650-685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