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는 사과 꽃이 개화함에 따라 사과재배농가의 적과제 오·남용에 의한 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과제로 사용되는 ‘카바릴 수화제(상품명 세빈)’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사과재배 농가에서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과 적과제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카바릴 수화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카바릴 수화제는 꿀벌에 독성이 있어 사과 꽃이 폈을 때 살포하게 되면 인근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또한, 꽃이 핀 상태에서 살포하면 농약안전사용 위반으로 「농약관리법」제40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올해 4월 초부터 개화기까지 이상저온기후로 인해 수정불량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적과제 사용을 지양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적과제를 사용할 경우 인근 양봉농가에 2~3일전 통보를 하고 사과 꽃이 졌을 때 희석농도를 지켜 살포해야 한다.
아울러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에 민들레 등 야생화가 있을 경우 꿀벌이 찾아 올 수 있어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후 나무전체에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과수농가와 양봉농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효열 소장은 “꿀벌이 있어야 사과 꽃이 수정되어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고 꽃이 완전히 진 후 사용해 과수농가와 양봉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농약안전 시기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