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미래통합당, 예천)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국세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도입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왔지만, 지방세의 경우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선정 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는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개인 불복청구의 경상북도 처리 건수 또한 ’17년 5건, ’18년 18건, ’19년 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개정(’20. 3. 2.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선정 대리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선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신설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선정 대리인의 위촉과 임기, 선정 대리인의 납세자에 관한 정보보호,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등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규정하고 있다.
도기욱 의원은 “제도 도입으로 도내 지방세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복잡한 절차 및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많은 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3월 26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신청요건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