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신동연) 수사과는 제8대 예천군의회 의원 등의 공무 국외연수 관련 전자항공권을 변조하고,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총 1300만원 상당을 불법 과다지출한 예천군의회 공무원, 여행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검거하였다.
※ 죄명 : 사문서변조,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배임 등
수사결과, 예천군 의회 공무원 A씨는 제8대 예천군의회 의원 등의 공무 국외연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출장비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부담금를 면제하고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연수단 : 의장 등 14명 / 기간 : 7박10일(’18.12.10∼29. 지역:캐나다-미국) 여행사 대표 B, C씨와 공모하여 ’18. 11∼12월경 전자항공권 14매를 변조하고,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개인당 항공료를 부풀려 과다계상(163→268만원)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총 1300만원 상당의 지방재정을 손실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사건 수사를 통해, 의회 국외연수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군의회에 개인부담금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도 등를 개선토록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