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2)이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2018년 12월 기준 경상북도의 등록장애인은 176,550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한다.(지체장애 82,032명, 청각장애 28,987명, 시각장애 16,234명, 지적장애 15,827명, 뇌병변장애 15,989명 등) 하지만, 평생교육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77개소 중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강화,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및 위탁을 규정했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경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예산지원을 규정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18세 이후엔 주간보호시설이나 작업장 등을 이용하는 일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장애인 그 누구도 스스로 장애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사회는 상당부분이 비장애인의 생각과 관점으로 운영되어옴으로써 그들의 소외를 가중시켜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조례를 통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먼저 적극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일선 시군과 여타 평생교육시설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 조례안은 김명호 의원이 지난 1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관계 전문가와 제 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개최한 입법토론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교하게 다듬은 결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통과됨으로써, 3월 25일 개최될 제3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