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인상안 심의·의결에 따라 군은 2월 20일 지역 3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예천군지부 등과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4월 1일 0시부터 택시요금 인상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인상안의 내용은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34m당 100원으로 현행대비 5m가 줄어든다. 그 외 부가요금(심야할증, 시간할증 등)은 이전과 동일하며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한 구간할증요금 역시 현행체계를 유지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인상 후 4월 5일까지는 미터기 조정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차내 비치된 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터기 조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본요금 조정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기본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된 만큼 보다 나은 서비스로 주민들께 보답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별첨>
■ 예천군 택시요금 조정 전·후
구 분 |
현 행 |
조 정 |
기본요금(2㎞까지) |
2,800원 |
3,300원 |
주 행 요 금 |
139m당 100원 |
134m당 100원 |
시간요금(15㎞/h이하주행) |
33초당 100원 |
현행과 동일 |
심야(0시~4시) |
20% 할증 |
현행과 동일 |
시(군)계 외 |
20% 할증 단) 안동지역은 제외 |
현행과 동일 |
호출사용료 |
1회당 1,000원 |
현행과 동일 |
복합할증요율(2㎞초과 시) |
▯ 복합할증 구간(일원화) ▪시내↔읍면 2km초과시 기본요금에 1,000원 합산 2km초과 4km이하: 거리운임 100%할증 4km초과 : 거리운임 63%할증 |
현행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