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작년 첫 시행한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히고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접수대상은 예천군 관내에 영업장과 주소를 3년 이상 둔 소상공인으로 신청 분야는 영업장 건물 등의 시설개선과 장비, 비품 교체 등의 경영안정 부문이다.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중 50%범위 내 시설 개선은 3,000만원, 경영안정 부문은 200만원까지이며 시설 개선 부분은 작년 500만원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
군은 접수받은 대상자를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예천군 홈페이지 ‘소상공인 보조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853)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작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60명에게 사업장 수리비와 비품 구입비 등 약 1억 7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조례」를 제정, 3월부터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신용보증기관에 연 2억 원의 지원금을 출연해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대출 시 1인당 대출한도 2,000만원까지 무료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3%이내의 대출금 이자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작년에 이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