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연계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예천군은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 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 확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 불일치자는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