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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황성한기자   |   송고 : 2018-12-17 08:35:20

예천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7731346백만 원을 부과하고 1231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에게 부과되며 도청이전 신도시지역의 아파트 분양에 따른 전입인구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87건에 136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12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650-6124, 6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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