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8. 1. 1. 기준 개별주택 16,766호의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가까운 읍?면행적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천군홈페이지(http://www.ycg.kr)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금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04%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승 원인은 신도청 지역의 도시화 및 상업시설입주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예천군 재무과(054-650-612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