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5일부터 4월 3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는다.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완료된 16,76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 주택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 및 의견 제출된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054-650-61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