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적법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이 예천축협 주관으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27일은 예천읍, 효자면, 은풍면, 용문면, 유천면, 호명면, 개포면 28일은 감천면, 보문면, 용궁면, 지보면, 풍양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김용각 강사가 이론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장내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서 3명의 컨설팅 요원들이 현장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선 대책은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기일까지 적법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장폐쇄, 사육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지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한 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가능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무허가 축사 인터넷 상담소 홈페이지(http://www.ilem.or.kr)로 방문하거나 상담원 ☎070-4289-2310 또는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054)650-6286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