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설연휴!
이 때 남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설레는 이들이 있다.
‘좀도둑’
100만원 이하의 경미범죄를 저지르는 절도범을 일컫는 말로 서민 생계에 간?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들은 비교적 빈집이 많아지는 연휴 때 활발하게 움직인다.
예천경찰서(서장 이양호)에서는 좀도둑 및 빈집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연휴 기간 동안 집을 장시간 비우게 될 경우 ‘빈집사전신고제’를 적극 이용한다. 이 신고제를 적용하면 빈집 주변 순찰강화로 설연휴 집을 떠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 ‘빈집사전신고제’를 실행했음에도 불안하다면 각 면단위의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귀중품을 보관해주니 집을 비우는 동안 안전하게 파출소 등에 보관한 후 이동하여, 혹여 일어날 수 있는 빈집절도를 예방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웃이나 지인의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서성이는 것을 목격한 경우 지체 않고 112신고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의 경우, 좀도둑이 아니더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신고하여 그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여 이 구역은 경찰차가 자주 지나다닌다는 가시적인 범죄예방 효과와 지역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예천경찰서에서는 이 3가지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 주의를 기울인다면 설연휴 일어나는 빈집절도, 좀도둑 등의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 주변 이웃과 지인들에게 홍보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