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박영철)는 새로운 부과자료(소득 및 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
문경예천지사는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화문의 등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 및 조정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증자료 직접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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