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소장 변봉용)는 농업인의 편의 및 체계적인 직불금 관리 등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과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및 농업경영체등록 통합신청을 3월 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신청은 농관원과 지자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읍면별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접수기간을 지정 운영한다. 공동접수 일정은 마을별로 지정하여 집중 접수를 하게 되며, 세부 접수일정은 마을이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과 법인이며, 신청기한은 6월 15일까지이다. 단, 동계작물 및 논이모작 밭농업직불제는 3월 31일까지이다.
마을별 공동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개인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민등록지 농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고정직불금은 지목과 품목에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된다. 대상농지에는 ha당 25만원이 지급된다.
농관원은 “개선된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사업 및 정책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예천사무소(655-6060) 또는 콜센터(1644-8778)로 연락 줄 것”을 당부했다.